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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내역 • 도용 시 알림 받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신청
개인통관고유번호(부호)의 도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무엇인가를 주문해 국내로 들여올 때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개인통관고유번호'.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구매 주체를 식별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구매하지 않은 해외물품이 내 고유부호가 사용되어 들어온다면 밀수와 탈세등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세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는 관세청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신규 발급과 재발급, 정지의 업무를 처리하고
미리 알림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국민비서"에서 알림 서비스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민비서로 물품통관내역을 미리 알람으로 알려주는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비서에서 '물품통관내역' 알람 신청하기
[STEP 1] 정부24 접속 - 로그인
- 국민비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STEP 2] 본인 확인
- 본인확인에 필요한 인증방법을 선택 후, 인증을 진행합니다.
- 저는 간편인증(네이버)를 선택했습니다.
※ 디지털원패스 인증은 정부사이트 통합 인증시스템입니다.
[STEP 3] 국민비서 알림 설정
① 로그인 후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ON으로 설정합니다.
② 등록한 전화번호로 알림이 제공됩니다.
③ 수신받을 앱을 선택하면 그 앱으로 국민비서 알림을 받게 됩니다.
※ 주 알림은 필수 선택사항이고, 부 알림은 선택가능합니다.
[STEP 4] 알림 서비스 추가
① 아래쪽에 위치한 검색창에 "전자상거래 물품통관내역"을 검색합니다.
② 체크박스에 체크- 설정하면 완료됩니다.
정부에서는 국민비서에서 다양한 선제적 알림 서비스와 상담서비스를 다양한 앱으로 알려줍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부정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물품통관내역을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해외직구를 자주 이용하신다면 꼭 알림서비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국민비서에는 이외에도 다양한 서비스 알림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하셔서 많은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재발급 및 정지시키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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