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부호신청1 해외직구,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여부와 내역 알림 받기 Index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내역 • 도용 시 알림 받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신청 개인통관고유번호(부호)의 도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무엇인가를 주문해 국내로 들여올 때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개인통관고유번호'.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구매 주체를 식별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구매하지 않은 해외물품이 내 고유부호가 사용되어 들어온다면 밀수와 탈세등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세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는 관세청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신규 발급과 재발급, 정지의 업무를 처리하고 미리 알림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국민비서"에서 알림 서비스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민비서로 물품통관내역을 미리 알람으로 알려주는 .. 2023. 10.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