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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_주식

연말정산 쉽게 하기, 변경사항 및 주의사항

by kipnewsdocu 2024. 1. 16.

 

 

연말정산-쉽게-변경사항-주의사항-확인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확인

 

2024년,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위한 편리한 서비스를 1월15일부터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로자들이 소득 및 세액 공제에 필요한 41가지 증명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고향사랑 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전형료 등 새로운 항목들이 추가되었습니다.

 

💡 변경된 항목

 

• 고향사랑 기부금: 최대 500만 원까지 세금 감면 혜택

 

•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기준시가 4억 원 이하로 변경

 

• 대중교통비 공제율 상향 조정: 이제 80%까지 공제 가능

 

• 도서·공연·영화관람료 공제율 상향: 최대 50%까지 공제

 

• 자녀 세액공제 연령 상향: 부양 자녀 연령 만 8세로 변경

 

•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모든 지출액에 대한 공제 가능

 

•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한도 통합: 연봉에 따른 차등 공제

 

 

▼ 자세하게 확인 ▼

 

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시즌, 변경된 항목 확인 | 임프레스워드

2024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은 연말정산 소득 및 세액 공제 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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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및 추가 정보:

 

• 간소화 서비스는 발급기관 자료를 기반으로 하므로, 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근로자가 판단해야 합니다.

 

• 의료비 누락 시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가능

 

• 자녀가 성인이 되면 간소화 자료 제공 종료, 자녀 동의 필요

 

• 1월 18일부터 예상 세액 계산 가능, 맞벌이 부부에게 유리한 공제 조합 제공

 

• 환급금은 4월까지 지급됩니다.

 

 

🌟 이직자, 퇴사자, 휴직자 연말정산 방법:

 

• 이직자: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 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 필요

 

• 퇴사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진행

 

 

 

올해의 연말정산은 이전과 달라진 점이 많으니, 변경된 사 항과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잘 마치시길 바랍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 임프레스워드

우리가 받는 급여, 월급의 급여 명세표를 보면 몇가지 세금을 내는데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금을 먼저 내고, 한 해가 지난 후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로 내야할 세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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