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확인
2024년,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위한 편리한 서비스를 1월15일부터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로자들이 소득 및 세액 공제에 필요한 41가지 증명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고향사랑 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전형료 등 새로운 항목들이 추가되었습니다.
💡 변경된 항목
• 고향사랑 기부금: 최대 500만 원까지 세금 감면 혜택
•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기준시가 4억 원 이하로 변경
• 대중교통비 공제율 상향 조정: 이제 80%까지 공제 가능
• 도서·공연·영화관람료 공제율 상향: 최대 50%까지 공제
• 자녀 세액공제 연령 상향: 부양 자녀 연령 만 8세로 변경
•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모든 지출액에 대한 공제 가능
•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한도 통합: 연봉에 따른 차등 공제
▼ 자세하게 확인 ▼
📌 주의사항 및 추가 정보:
• 간소화 서비스는 발급기관 자료를 기반으로 하므로, 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근로자가 판단해야 합니다.
• 의료비 누락 시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가능
• 자녀가 성인이 되면 간소화 자료 제공 종료, 자녀 동의 필요
• 1월 18일부터 예상 세액 계산 가능, 맞벌이 부부에게 유리한 공제 조합 제공
• 환급금은 4월까지 지급됩니다.
🌟 이직자, 퇴사자, 휴직자 연말정산 방법:
• 이직자: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 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 필요
• 퇴사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진행
올해의 연말정산은 이전과 달라진 점이 많으니, 변경된 사 항과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잘 마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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