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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_주식

초보 직장인들은 알아야 할 소득공제 연말정산

by kipnewsdocu 2023. 12. 24.

 

 

직장인 분들은 사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연말부터 새해초에는 연말정산을 해야 하고, 너는 얼마를 돌려받았냐, 얼마나 뱉어냈느냐 하는 얘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 혜택을 조금 더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과 소득공제 개념과 마지막 세금의 확정금액 산출세금을 통해 돌려받는지, 뱉어내는 과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소득공제-세액공제-산출세금-과세표준

연말정산과 소득공제는 무엇인지, 쉬운 설명

 

 

1. 연말 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 근로소득세를 최종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국세청에서는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데, 연말에 개인 상황에 따라 소득, 세액공제를 적용해 최종 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 연말정산 대상자

 원칙적으로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급여근로자

 4대보험 가입되고,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1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도 대상입니다.

 

그 결과, 이미 세금을 많이 낸 납세자에게는 차액을 돌려주고, 적게 낸 납세자에게는 세금을 추가 징수합니다.

 

💰  근로자의 세금 =  원천징수 + 연말정산

근로자가 매월 받는 급여에서는 일정액의 세금이 미리 공제됩니다.

월급을 받을 때 급여 명세표를 보시면, 거기에는 이미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월급을 받을 때는 근로소득세를 미리 떼고 받게 되는데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급여)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고 정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비롯한 다양한 (세액) 공제 항목들이 반영되어 최종 세금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매년 연말에는 한 해 동안 받은 총 급여와 지출 내역을 토대로 최종적인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이미 낸 세금(원천징수)이 많으면 돌려받고, 부족하면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의 방법으로 1년간의 수입에 대한 세금을 계산해서 내게 됩니다.

 


잠깐, 2023년 연말정산에서 과세표준세율과 소득공제, 세액공제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가능합니다.

 

23년 연말정산 변경사항보기


 

 

연말정산 요약하자면,

근로자는 매달 원천징수로 세금을 내고, 매년 말에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적인 세금을 확정하게 됩니다.

만약 이미 낸 세금이 많다면 환급(돌려받는) 받을 수도 있고, 부족하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자신이 받아야 할 세금 혜택을 놓치게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국가에서는 근로자가 신고하지 않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가능한 한 빨리 연말정산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소득 공제 무멋인가요?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벌게 되면 그 돈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생활하면서 발생한 비용들을 나라에서 인정해 준다면 그만큼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소득공제"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천만 원인 사람이 1년간 생활하면서 1천만 원의 비용을 썼다고 합시다.

직장을 다니면서 교통비, 의복비, 밥값도 쓰게 되고, 커피도 사 먹는 등 사회생활을 위한 비용이 들게 되겠죠.

이러한 경우를 나라에서는 이 비용으로 인정해 주고 총수입금액에서 그 경비를 빼준 뒤 나머지 2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렇게 원래내야 했던 3000만 원의 소득의 세금보다 적은 20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소득공제는 근로자들이 세금을 낼 때 경비를 제외하고 실제로 수익으로 계산하여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이 포함됩니다.

각 항목마다 공제율과 공제한도액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잘 살펴보고 최대한 많은 금액과 혜택을 놓치자 않고 잘 챙겨서 공제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공제는 매년 연말정산 기간에 국세청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3. 소득 공제 항목

근로자 연말정산에 포함되는 소득공제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근로소득공제

근로자에게 부과한 소득세에서 소득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 연봉에 따라 일정금액을 자동으로 공제되므로 개인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2) 인적공제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이 대상.

기본적으로 한사람당 150만원 공제됨 (+ 부양가족 추가공제)

 

3) 연금보험료공제

월급에서 나가는 국민연금 낸 걸 소득공제해 줌

 

4)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보험료, 주택자금 등

 

5) 그 밖

신용,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청약저축 소득공제

 

이외에도 보험료, 기부금 등의 소득공제도 있습니다.

위의 공제 항목들은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며, 각 항목별 공제 한도가 존재합니다.

 

연말정산 전에 공제 항목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가 받은 급여 중 일부를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즉,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총수입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근로소득 과세표준

근로소득 과세표준은 근로자가 받은 총급여에서 각종 공제 항목을 뺀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합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최종적인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자신의 연봉기준이 아닙니다. 공제항목을 적용 후 금액이 자신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소득세를 계산하게 되며,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소개해 드린 세액공제 항목에 따라 과세표준이 조정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근로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세금 부담이 경감됩니다.

단, 소득공제 대상과 요건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전에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사 상담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2023년 귀속 과세표준 

과세표준 (2023년 연말정산 기준) 세율
~ 1,400만원 6 %
1,400만원 ~ 5,000만원 15 %
5,000만원 ~ 8,800만원 24 %
8,000만원 ~ 1억 5,000만원 35 %
1억 5,000만원 ~ 3억원 38 %
3억원 ~ 5억원 40 %
5억원 ~ 10억원 42 %
10억원 ~ 45 %

 

위의 과세표준에 따라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산출세액)이 정해집니다.

 

이 산출금액에서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공제(빼주는) 해 줍니다.

 

 

 

4. 세액 공제 항목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바로 깎아줍니다.

- 세금 자체를 빼기 때문에, 세액공제항목이 많을수록 내가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듭니다.

1) 자녀세액공제

자녀가 있는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2)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3)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특정 분야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4)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에 대해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6)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세액공제 항목이 있으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5.  최종, 결정세액  

💰 결정세액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모두 마친 후 결정된 세금을 말합니다.

 

월급에서 뗀 기납부세액(원천징수)은 최종 결정된 세금이 아니며, 연말정산 계산을 해봐야 내가 납부할 진짜 세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기납부세액은 내가 이미 낸 세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 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매월 20 만원씩 세금을 떼고 세후 280 만원을 받는다면, 1년은 12개월이니까 20만 원 x 12개월 = 240 만원이 이미 나도 모르는 사이에 회사가 세무서에 납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결정세액을 낮추기 위해서 위에서 설명드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의 핵심은 얼마나 결정세액을 낮출 수 있는지에 달려있습니다.

 

결정세액을 낮추어 기존에 납부한 세금보다 적으면 세금을 돌려받고 결정세약이 기 납부세금보다 많으면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 결정세액 > 기납입세액 =  추가로 납부! 더냄

👉 결정세액 < 기납입세액 =  더 내 만큼 환급! 돌려받음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담당하며,

관련 정보 및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제공하여,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및 발급, 예상세액 계산 등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상담센터와 전화상담센터(126번)를 운영하여 연말정산 관련 문의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정보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