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 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 시 6만원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불법주정차, 깜빡이 미작동, 과태료 부과
♦초음파검사 및 CT 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
♦4인실까지 일반 병상으로 건강보험(9월)
♦태아에 대한 출산전 후 휴가 90일~120일로(7월)
♦학자금 대출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7월)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7월)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7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특례법(9월)
- 아동학대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3년 이상 징역.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원
♦협박문자 50만원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백만원 이상 벌금.
♦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 벌금 백만원 이상.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 (경미) 50만원 이상.
- (보통) 100만원 이상.
- (엄중) 200만원 이상 처벌.
자동차 운전 관련,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 되며 경찰 5천 명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알리세요.
※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최고 5백만원. -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6만원(15점).
♦속도위반(20km 이하)→3만원.
♦중앙선 침범→6만원 (30점).
♦신호위반→6만원 (15점).
♦운전 중 휴대전화→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3만원).
♦경범죄업무방해→(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 소란→(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최고6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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