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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_신용

2024년 청년도약계좌 변화 / 청년희망적금의 전환

by kipnewsdocu 2024. 1. 24.

 

2024년 청년도약계좌 변화 / 청년희망적금의 전환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청년도약계좌로 전환

금융위원회가 2024년 1월 24일에 발표한 새로운 금융정책에 따라,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들은 이제 청년도약계좌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25일부터 2월 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로 전환 신청

 

2024년 1월 25일부터 2월 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로 전환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며, 청년도약계좌에는 최대 2400만 원을 일시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최대 856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 수익에는 은행 이자,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포함됩니다.

 

이 계좌는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중도에 납입을 하지 않아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또한, 5년 만기 계좌를 3년 이상 유지 시 중도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혼인이나 출산과 같은 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에도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11개 은행 앱을 통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일시납입 여부, 금액, 월 설정금액 등을 알림톡을 통해 다시 확인할 예정입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면, 1월 25일부터 연계가입 관련 일정을 운영하여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 후 바로 청년도약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가입 절차는 은행 앱을 통한 가입신청, 알림톡을 통한 일시납입 정보 입력, 일시납입 조건 및 소득 요건 확인, 그리고 계좌개설로 이루어집니다. 일시납입을 하더라도 만기는 5년으로 동일합니다.

 

 

2024년 청년도약계좌와 일시납입시 방법 알아보기

 

▼ 아래링크에 2024년 변화점과 일시납입시 방법과 날짜와 방법까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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