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종류와 특징
퇴직급여 시스템은 근로자가 직장을 떠난 후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설계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시스템은 크게 퇴직금과 퇴직연금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퇴직금은 고용주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한 번에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해 두고, 근로자가 퇴직 시 연금이나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외부 기관에서 관리되는 퇴직금은 기업의 내부 사정과 관계없이 안전하게 보호되며, 투자를 통한 수익 창출도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노후 안정을 위해 설계된 퇴직급여 시스템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여기에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이 두 가지의 장점을 결합한 혼합형, 중소기업을 위한 퇴직연금 기금제도,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포함됩니다. 각각의 제도는 기업과 근로자의 상황 및 선호에 따라 선택되어야 하며,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퇴직급여제도의 종류와 특징
종류 | 특징 | |
퇴직금 | 고용주가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퇴직금을 주는 제도 | |
퇴직연금 | 확정급여형 (DB) | 고용주가 매년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 근로자가 퇴직 시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제도 |
확정기여형 (DC)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금을 관리하는 제도.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정된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에게 DC 제도 계정에 납입하고, 근로자는 스스로 적립금을 투자, 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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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형 [ DB + DC ] |
근로자가 DB와 DC 제도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 예시로, 만약 한 기업이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70%와 30%의 비율로 동시에 적용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자신의 연간 총 급여의 7/12(약 58.3%)를 DB 제도의 부담금으로, 그리고 1/12(약 8.3%)를 DC 제도의 부담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이렇게 자신의 DC 계정에 적립된 자금을 관리하면서 동시에 DB 제도로부터의 퇴직급여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근로자가 두 제도의 장점을 모두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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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형 |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는 상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제도에서는 사용주와 근로자들이 각각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기여금으로 납부합니다. 이렇게 모인 자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공동의 기금으로 운용됩니다. 이 제도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퇴직 후의 재정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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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 (IRP) |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 자영업자를 포함하여,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유연한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재직하는 동안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퇴직 시에는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하고 운용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또한,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용주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거나 요청에 따라 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의 납입 한도는 연간 최대 1,800만원이며, 이 중 최대 900만원까지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금저축에 이미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 최대 600만원 한도와 합산하여 총 900만원까지만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 퇴직금 계산방법 / 수령방법 / 세금은 아래 링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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