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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_신용

애스센스 블로거 사업자등록신청 업종코드

by kipnewsdocu 2023.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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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코드 선택 결정 블로그

     

     

    블로그 사업자등록 신청 전 알아야 할 것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 중 구글 애드센스, 네이버 애드포스트로 수입이 생겨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려 하실 텐데요.
    구글을 통한 해외 플랫폼이나 네이버 같은 국내 플랫폼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 신고를 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소소하게 재미로 하시는 분들은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비정기적, 소액이면 개인(프리랜서)의 자격으로 사업자 없이 기타 소득으로도 세금신고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꾸준한 소득이 발생하고 지속적으로 블로그를 성장시키신다면 다양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등록이 대부분 유리합니다.

     

    그러면 사업자를 신청하기 앞서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업종과 업태를 무엇을로 하느냐죠.

    보통 업종을 검색하고 정하면 업태는 따라오니, 업종(코드)을 알면 됩니다.

     

    업종 코드의 선택의 중요성

    업종 코드의 선택은 사업자등록 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업 활동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며, 세금 신고와 결정, 그리고 향후 세무조사 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업종 코드를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 납세 금액도 달라집니다. 업종 코드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업종과 상관없이 무조건 경비율이 높은 업종코드를 선택한다면 탈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1. 세금 처리: 업종 코드에 따라 소득세 및 부가세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일부 업종은 면세 사업자로 분류되어 부가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나, 대부분의 경우 과세 사업자로 분류되어 매출액에 따른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 경비 인정: 각 업종별로 인정되는 경비 범위와 비율이 다릅니다. 즉, 같은 지출이라도 어떤 업종에서는 전액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다른 업종에서는 일부만 인정받거나 전혀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세무조사: 만약 잘못된 업종 코드를 선택하게 되면 세무당국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제작 활동을 주로 하는데 블로그 광고 대행역으로 등록할 경우 이는 세무당국으로부터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주요 활동 내용과 가장 잘 맞는 업종 코드를 선택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전문가(회계사 혹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 시 업종코드 정하기

    보통 애드센스는 블로그보다는 유튜브를 통한 수익활동이 크기 때문에 유튜브의 시대이전에는 없었던 업종코드가 새로 생겼습니다.

     

    유튜브와 블로그를 동시에 하는 경우

         940306과 921505 두 가지의 분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사업자 업종

     

     업종코드:  940306

    1인미디어콘텐츠는 정말 집에서 혼자 미디어창작을 하는 분들에 한정된 코드입니다. 프리랜서와 성격이 비슷합니다.
    ( 면세 사업자로 부가세 신고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가세 환급은 없으며 지출한 부가세까지 종합소득세 납부 시, 경비처리합니다.)

    < 기준경비율 약 15%, 단순경비율 약 64%, 단순경비율(초과율) 약 49% >

     업종코드:  921505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으로 다양한 미디어 창작활동으로 사무실이 있고, 장비를 갖추고, 직원과 인력이 투입이 되는 사업자를 위한 업종코드입니다.
    ( 과세 사업자로 부가세 신고를 통해 경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기준경비율 약 17~18%, 단순경비율 약 75~76%  >

     

     

    블로그 업종코드 선택

     

     

    블로그만 전문으로 하는 경우

    그러나 위의 사업자 종목코드의 경우는 유튜브 제작과 같은 영상 콘텐츠가 주목적이므로, 내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광고주를 대리해서 인터넷 매체에 광고를 한다면 위의 코드는 잘 맞지 않습니다.

    블로그만 전문적으로 한다면, 위의 업종보다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두 가지가 5~10% 정도씩 더 높은 업종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두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  743002 

    • 구글 애드센스나 네이버 애드포스트에서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 경비율이 가장 높다. < 기준경비율 약 24%, 단순경비율 약 79% >

     

    • 블로그 글을 써놓고, 광고 수입만 얻는 경우 아래 표의 743002 종목코드입니다.

    • 743002 : 광고 대행업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광고를 대행하는 업종입니다.
    ( 과세 사업자로 부가세 신고를 통해 경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블로그 사업자 업종

     

    업종코드:  642004

    • 애드센스, 애드포스트수입 + 다른 매체 콘텐츠를 제작,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단, 유튜브 영상콘텐츠는 안됨)

    •  두 번째로 경비율이 좋다. < 기준경비율 약 22%, 단순경비율 약 77% >

     

     블로그 광고 수입과 인터넷을 매개로 다른 수입도 있는 경우

    • 642004 :인터넷에서 검색, 커뮤니티, 전자메일, 블로그 등의 서비스를 콘텐츠를 제작과 정보를 매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 과세 사업자로 부가세 신고를 통해 경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블로그 콘텐츠 사업자 업종

     

    경비율 이란?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매출이 모두 순수익을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교통비, 재료비 등의 지출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업자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 지출에 대한 부분은 ‘경비’로 인정을 하고 여기에는 세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경비율이란 소득에서 경비로 인정해 주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소득에서 경비로 인정해주는 부분이 클수록 내야 하는 세금은 줄어들기 때문에 경비율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순경비율 : 소득금액에서 기타 경비만 인정해 주는 것. 

    기준경비율 : 소득금액에서 주요 경비와 기타 경비 항목을 모두 인정해 주는 것.

     

     

    업종코드 선택, 정리하면 -

    1) 유튜브와 블로그를 동시에 한다면 종목코드 940306 과 921505 두 가지 중 선택

     

    2) 블로그만 한다면 종목코드 743002 와 642004 중 선택하면 무리가 없다.

     

     

    기존에 사업자등록을 한경우라도 업종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정확이 구분이 안되신다면 개인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회계,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항상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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