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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_신용

건강보험료 체납하면 은행/카드 중지(2023년 8월시행) 대처 방법

by kipnewsdocu 2023. 7. 19.

 

건강보험체납

Index

    건강보험료 체납 시 금융거래 불이익

     

     

    8월부터 건강보험료 체납 시 금융거래 불이익 야기 최근 금융거래 변경사항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해와 대처가 중요하다. 특히 오늘 알아볼 주제는 2023년 8월부터 실시되는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한 제재로, 이를 놓치게 되면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사업장 대표에만 적용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까지 확대 시행된다.

     

     

    건강보험 미납자도 신용점수 적용 중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연체자들이 적지 않다. 올해 1월 기준 건강보험 연체자가 38,000명에 이르며, 이 중 30년 가까이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도 있다.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장기 미납 시 가장 큰 불이익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계좌 압류와 채권 추심이 진행되며, 신용점수 하락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건강보험 미납자에 대한 제재 강화를 결정하였다.

     

    2023년 8월 시행

    2023년 8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된다. 이 경우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 제한 등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생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시행하기 위해 8월부터 1년 이상 50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지역 가입자의 체납자료를 분기에 한 번씩 한국 신용정보원에 제공한다.

    금융기관과 신용평가사는 제공받은 4대 사회보험료 체납 자료를 대출·신용카드 거래 제한 등 사업장과 대표자의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처분 절차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처분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독촉 고지서 발송

    2. 독촉고지서 발송 후 대응이 없으면 압류통보서 발송

    3. 체납자 명의에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 조회

    4. 체납자의 자산에 대한 압류 진행

    5. 체납된 금액이 큰 경우 공매 등 재산 강제 처분 조치

     

    *건강보험료를 6회(6개월) 이상 체납하면 보험급여가 중지된다. 즉, 병원에서 의료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병원도 못 가는 걸까?

    결론은 그냥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기존대로 의료보험이 적용된 비용만 청구한다. 하지만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비와 이자를 포함한 통지서를 발송한다. 그렇지만 이 통지서를 받고 2개월 이내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면 내지 않아도 된다.

     

     

    우려 사항

    건보료 체남 되어 신용불량자 등재되면

    생계형 체납자의 생활고 심화될 가능성

     

    따라서 건강보험료 독촉 고지서를 받은 경우 밀린 금액을 납부하여 신용불량자로 분류되지 않도록 대처해야 한다.

    보통 6회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체납자로 분류한다.

     

    2019년을 기준으로 보면 이 장기체납자의 75%가 이렇게 낼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저속득, 차상위 계층이었다.

    당장 생계가 급한 사람들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여력이 없기에 생계형 체납자들에게 6개월과 1년은 큰 차이가 없고, 생계형 체납자들이 신용불량자까지 되는 악순환의 우려가 존재한다.

     

    현재는 분할 납부시스템이 있으나 이외에도 생계형 체납자들을 위한 도움이 되는 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

     

     

     

    건강보험 분할납부 제도

    건강보험료는 다른 지방세와 달리 피보험자가 속한 세대 내 모든 지역 가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대주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배우자와 자녀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미성년자 제외)

    반드시 납부를 해야하므로 연체 중인 건강보험료가 있다면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해 납부 가능합니다.

     

    주의: 세대주로서 건강보험료가 연체되면 본인의 통장과 재산까지 모두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건보료를 3회 이상 체납하게 된 지역가입자나 사업장은 최장 24회까지도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0만원이 연체 중이라고 하며 12개월 할부로 나눠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체납된 월별 보험료 단위로 분할되어 납부되므로 내가 납부하는 회차에 따라서 액수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합니다.

     

    5회 이상 미납할 경우 : 정당한 사유가 없이 분할납부 보험료 미납 시 승인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문의처

     

    신청 방법 : 방문접수, 우편, 팩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및 문의를 하면 됩니다.

     

    고객센터:  1577-1000 (업무시간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