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학자금 대출 저금리로 전환 !
2009년 2학기부터 2012년 2학기 사이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전환대출 신청.
7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받는다.
기존 금리 3.9~5.8%를 2.9%로 낮춰 주는 전환 대출입니다.
7월 6일부터 12월 26일 까지 신청기간이니, 학자금 저금리 전환대출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소개
과거 상대적으로 고금리였던 학자금대출('09.2학기 ~ '12년까지)을 저금리의 일반 상환 대출로 전환함으로써 채무자의 이자 및 상환부담을 경감토록 하는 대출 제도
* 단, 현재 잔액을 보유한 계좌만 전환 가능하며, 연체 등이 없는 정상 계좌만 전환 가능
본문2 본문2 본문2 본문2 본문2 본문2 본문2 본문2 본문2 본문2 본문2 본문2 본문2 본문2 본문2 본문2 본문2 본문2 본문2
▶ 대출 일정
저금리전환대출 운영기간
- 신청: 2022. 7. 6.(수) ~ 2024. 12. 26.(목) 18시
- 신청가능 시간: 9:00 ~ 24: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신청 마지막 날(2024. 12. 26)은 18시까지만 신청 가능
- 실행: 2022. 7. 6.(수) ~ 2024. 12. 27.(금) 17시
- 실행가능 시간: 9:00 ~ 17: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신청대상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대상자(지원 자격)
'09. 2학기 ~ '12년까지 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보유자
저금리 전환대출 실행일 기준 대출 잔액이 1만원 이상이고, 정상 변제 중인 계좌
※ 기존 대출금에 발생한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대출자 부담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1)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허용
2)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대출 가능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없음
- 학자금 지원 구간 무관
- 대출제한 대상자 제외
중복지원, 부실자료 제출, 등록금 및 대출 차액 미상환자 등
대출 신청 및 실행 당시, 신용요건 상 대출제한 요소가 확인될 경우 해소 시까지 전환대출 제한
* 채무면제(심신장애) 신청 (예정)자의 경우, 채무면제 승인 전 저금리전환대출 실행 시, 채무면제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절차
▶ 안내상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나 고객상담센터(☎1599-2000, 2230) 상담
'금융_신용'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자 신청 2023년3분기 (0) | 2023.09.13 |
---|---|
저소득자도 승인 잘되는 햇살론 대출 상품 안내 (0) | 2023.08.23 |
건강보험료 체납하면 은행/카드 중지(2023년 8월시행) 대처 방법 (0) | 2023.07.19 |
서민 대출의 모든것, 공공기관 '서민금융진흥원' 소액생계비 대출 (0) | 2023.07.18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공동(공인)인증서 발행 갱신 (0) | 2023.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