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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이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은 경기도와 경기도 내 시군이 협력하여 행복의 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과 같은 청년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기본소득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대상 및 지원 내용
신청기간 :
2023. 9. 1(금) 오전 9시 ~ 10. 2(월) 오후 6시
신청조건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 이번 2023년 9월에 신청할 수 있는 3분기 지급 대상자는 생년월일이 1998년 07월 02일부터 1999년 07월 1일까지인 청년입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만 24세 청년이 최근 3년 간 주민등록을 경기도에 두고 계속 살고 있는 경우 또는 합산해서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내용 :
- 분기별 25만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 연간 최대 100만원을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접수 기간 :
2023년 9월 1일 9시~10월 2일 18시 아래의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을 잘 확인 하셔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에 첨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나이 및 신청 링크는 아래의 파란 이미지를 통해 "확인과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신청 절차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전에 신청할 때 자동신청에 동의한 사람은 추가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혹시 이전에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소급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되지 않고 한꺼번에 지급됩니다.
신청 내용 및 제출서류, 대리신청
신청 준비
①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2년 4분기 ~ '23년 2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주민등록초본(2023년 9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④(기초생활수급자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3년 9월 1일 ~ 10월 2일 발급본)
제출 서류
2023년 9월 1일 이후에 발급 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마이데이터를 통해 제출 시 별도로 첨부할 필요가 없어 편리합니다.) 초본에는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변동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는 보이게 준비하세요.
대리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 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지급 방법 :
해당 시군에서 쓰는 지역화폐로 지급. 해당 시군 안에서 사용가능한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종이 상품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단 시흥과 김포는 모바일로, 그 외 시군은 카드로 발급됩니다. 지역화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유의 체크 사항
•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청년은 자동신청처리 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접수기간 중(9월1일~10월2일 18시) 신청 페이지에서 청년기본소득 신청 취소 가능
• 국적취득자의 경우 국적취득 후 부터의 거주기간을 산정합니다.
• 전수기간중 개명, 주소지, 연락처 등 변경 시 정보수정을 해야 변경된 사항에 따른 지급이 가능하며 정보 미수정으로 인한 불이익과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경기도중 성남지역은 예산편성의 문제로 23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 관련 문의 :
성남시 콜센터 1577-3100
경기도 콜센터 031-120
경기도일자리재단콜센터 1899-2321
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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