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티켓소득공제1 7월부터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적용, 팝콘·음료는 미적용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구독료로 소득공제가 적용 다음달 7월 1일부터 영화관을 찾아 티켓을 구매해 영화를 관람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영화관에서 구매 가능한 팝콘 같은 식음료와 기념품(굿즈) 구매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영화관람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다음달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적용은 지난해 12월 31일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018년 7월 도서·공연비에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된 데 이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2019년 7월), 신문구독료(2021년 1월), 영화관람료로 확대됐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 2023. 6.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