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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_문화

고소도로 앞지르기 AI 드론으로 단속, 주의

by kipnewsdocu 2023. 9. 27.

 

Index

     

    추월차로 정속운행 단속

     

     

    고속도로 단속,  AI 드론 시스템 운용

    - 고속도로 단속이 AI 자동 적발 시스템과 드론을 이용한 새로운 방식으로 변경.

    - 추월차로 사용과 지정차로제 규정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 중 휴대 전자기기 사용 등도 단속.

     

    그동안은 카메라와 암행순찰차로 단속을 해왔는데요. 드론을 이용한 새로운 AI 자동 적발 시스템을 이용한 단속이 추가되었습니다. 드론은 고속도로 상공에서 차로 위반, 휴대폰 사용 운전, 추월차로 위반 등의 불법을 촬영합니다.

     

     

    1. 드론을 이용한 AI 자동적발 시스템

    드론을 이용한 AI 자동적발 시스템 도입, 단속 시행

    고속도로 상공에서 지정차로 위반, 휴대폰 사용 운전자, 추월차로 위반 등을 촬영합니다.

     

    지금까지는 드론을 통해 단속하는 경찰이 직접 모니터링을 하는 방식으로 시범 운행의 성격이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단속장비가 추가되어 위반 시 모두 단속까지 해버리는 AI 자동적발 시스템이 도입되어 단속 건수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운전자들의 지속적인 지정차로 위반, 과속, 과적, 오물 투기 등 지속적으로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AI 적발 시스템이 개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적발로 인해 안전운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안전운행을 해야겠습니다.

     

     

    2. 고속도로 추월차로와 앞지르기 방법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할 때 추월차선 주행방법에 대해 헛갈려하시는데요.

    고속도로에서의 추월차로와 앞지르기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설명드립니다.

     

    ▶ 추월차로는 차가 막힐 때 사용할 수 있으며, 추월 후에는 바로 복귀해야 합니다.

     

    - 추월차로로 진입 추월 후, 오른쪽의 주행차선이 비어있으면 추월 후 바로 주행차선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 추월 후, 계속 1차로로 주행 시 단속됩니다.

    -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승용차 기준)

     

     

    ✓ 1차로 정속주행은 불법

    * 종종 추월과 상관없이 1차로로 정속주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2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후방 차량보다 느릴 시 비켜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추월차로제는 시행된 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많은 운전자들은 여전히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의 1차로, 맨 좌측 차선은 추월차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차로에서 정속주행은 위법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지정 차로제 (제작_뉴스다큐)


    고속도로 지정 차로제 주행 규정

    도로 차로
    구분
    통행할 수 있는 차종
    고속
    도로
    편도
    2차로
    1차로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수 있음
    2차로 모든 자동차
    편도
    3차로
    이상
    1차로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자동차 및 앞지르기를 하려는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헹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음
    왼쪽 차로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오른쪽 차로 대형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툭수자동차, 건설기계

     

     

    ▶ 차량 통행량이 많아 속도가 80킬로미터 미만일 때만 1차로 이용 가능

     

    - 차량 통행량이 많아 속도가 80킬로미터 미만인 경우는 1차로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 추월 시 추월차로도 제한 속도 이상으로 달릴 시 과속으로 과태료나 범칙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차로로 5초나 10초 등의  단속 면제되는 주행 가능 시간은 없습니다. 

     

     

    1차로 주행은 기본적으로 안 되며,
    1차선으로 추월 후 바로 주행차선으로 복귀입니다.

     

    특히 추석 연휴, 명절에는 암행 순찰차와 단속 드론을 동원하여 지정처로 위반과 안전벨트 미착용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톨게이트를 지날 때는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할 필요가 없으며, 잘못 진입해서 통행료를 미납한 경우에는 미납 통지서가 발송되거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당황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항상 나와 가족의 행복을 위해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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