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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_문화

민방위 훈련 • 교육 대상자와 시간, 년차, 복장, 통지서, 연기

by kipnewsdocu 2023. 7. 15.

 

Index

    민방위교육

     

    1. 민방위  대상자 및 기간

    민방위 대상자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모두 20세부터 만 40세가 되기 전까지 민방위에 편성이 됩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은 예비군 훈련이 끝나고 민방위에 편성이 되니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재난을 대비해 다만, 국무총리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5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민방위대를 조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 기간

    매년 교육이 실시가 되는데요. 예비군 훈련같은 군사 훈련은 재난을 대비한 교육입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집합이기 때문에 통지를 받으신 대한민국 남성은 반드시 참여를 해야 합니다.

     

    민방위 교육연차 기간과 상관없이 만40세 까지 받으면 종료가 됩니다.

     

     

     

    민방위 대상자 확인 방법

    가장 편한 방법은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safekorea.go.kr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사이트에 접속 후 상단 메뉴 중 민방위 -> 담당부서 연락처 선택, 이어지는 화면에서 시도 선택 -> 시군구 선택 -> 읍면동 선택한 뒤, 검색을 클릭하면 담당부서 연락처 확인.

     

    해당 연락처로 문의해 민방위 관련 안내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민방위 교육 • 훈련

    민방위 교육 통지서 발송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통지서가 발송이 됩니다.

    또한 전자 문서를 통해서 네이버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전달

    민방위 대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려면 본인에게 교육훈련 통지서를 읍·면·동장(직장 민방위 대원 또는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 요원의 위탁교육 및 전지교육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함)이 교육훈련일 7일 전까지 직접 교부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이나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송달해야 합니다

     

    온라인의 전자 문서를 미리 등록을 하면 민방위 교육기간을 통보받을 수 있고 확인도 가능합니다. 

     

     

    교육장소와 시간

    예비군과 달리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교육이 있으면 어느 지역 상관없이 현재 거주지 근처에서 참여.

    교육이 있다면 원하는 일정으로 요일과 시간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날짜나 시간 변경 신청은 없습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을 이용해서 민방위 훈련 조회 후 원하는 시간대에서 지정된 시간은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년차 별 교욱 시간

    1~4년 차까지는 연간 1회 4시간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5년 차부터는 연 1회 1시간의 비상소집 훈련.

    훈련 기간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상반기의 경우 본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3월에서부터 6월까지 진행. ​

    하반기의 경우 보충 교육을 통해서 상반기에 교육에 불참한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구분 교육시간 교육방법
    민방위
    대원
    1~2년차 4시간 집합, 참여형 교육
    3~4년차 2시간 사이버, 참여형 교육
    5년차 이상 1시간 사이버, 참여형 교육
    민방위 대장 4시간 집합 또는 위탁교육
    기술지원 대원 4~8시간 집합, 위탁, 참여형 교육
    지원(여성) 대원 지방자치단체 자체 계획 집합 교육
    일반주민 지방자치단체
    자체 계획
    신청자 대상 집합 교육

     

     

     

    불참 시 과태료

    하반기 보충교육까지 불참하는 경우 과태료 10만 원 부과 대상이니 미리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훈련 기간을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과태료는 가중될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

    해외에 3개월 이상 거주 시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연기나 면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

     

    -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 의료·전기·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그리고 교육훈련이 유예된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훈련계획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사람

     

    *관혼상제(冠婚喪祭),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3개월 미만의 해외여행, 일시수감,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 등)가 있는 경우는 유예가 되니 참고하세요.

     

    청록색의 신형 공무원 민방위복 2023년

     

     

    교육 복장

    민방위 훈련 복장은 별도의 지침사항이 없습니다. 민방위 훈련 복장은 편안한 평상복을 입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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