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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확대 지원
서울시에서는 2023년 하반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희망의 집수리'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저소득층 1200명을 대상으로 집수리 비용을 최대 250만원 지원합니다.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확대 지원의 대상과 지원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은 기존 중위소득 60% 이하 자가 또는 임차가구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47% 이하가구는 수급자 집수리지원 중 수선 유지급여 지급대상이라 지원하지 않습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60% | 1,246,735원 | 2,073,693원 | 2,660,890원 | 3,240,578원 | 3,798,413원 | 4,336,789원 |
지원 제외대상은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시원이나 준주택 무허가 건물 등은 신청해서 제외됩니다. 또한 최근 3년(2021~2023년) 안에 이미 지원받은 가구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지원 항목
집수리 지원 항목은 도배, 장판, 창호, 차수판, 침수 경보기 등 안전시설 설치를 포함한 총 18종류의 집수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공종: 총 18종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창호, 창문 가림막, 싱크대, 타일, 위생기구(세면대·양변기), 천장 보수, 페인트, 전기작업, 곰팡이 제거, 안전시설(침수·화재·가스누설경보기, 차수판, 소화기, 개폐형방범창), 환풍기, 보일러
•지원금액: 가구당 250만 원
◆ 신청 및 선정
서울시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 8월 초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가구를 선정해 순차적으로 수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 주택 수리 상담 서비스 지원
서울시에서는 서울지역의 집수리 상담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지원 사업 및 주택 점검의 전반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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