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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_문화

정부 지자체 청년 지원 목록! (월세, 취업, 저축, 이자, 펀드, 도전)

by kipnewsdocu 2023.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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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지원목록

     

     

    청년 - 지자체, 정부 지원 바로 확인

    [ 2023 대전 ] 청년내일희망카드 사업소개

    청년내일희망카드란?

    2017년 7월부터 대전광역시에서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청년정책입니다.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선정절차를 거쳐 구직활동비와 관련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개요

    • 모집 인원 : 1,000명
    • 지원 대상 : 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미취업(미창업) 청년
      *만나이통일법 적용 / 온라인 신청일 기준
      9월 신청기준 : 1988.9.2. ~ 2005.09.15
      11월 신청기준 : 1988.11.2. ~ 2005.11.15
    • 지원 규모 : 최대 300만원 지원 (월 50만원 × 6개월)
    • 지원 방법 : 구직활동 포인트 지급(매월 1일, 50만 포인트)
    • 지원 내용 : 구직활동과 관련된 항목 지원
      - 구직활동 지원 : 직접비(교육비, 면접비, 도서구입비, 자격증취득비 등), 간접비(식비, 교통비 등)
    • 신청 방법 : 희망카드 홈페이지(youthpassdaejeon.kr) 온라인 신청 후 서류접수(등기우편)
    • 지원 절차
      -참여자 모집 → 지원대상자 선정 → 구직활동 포인트 지원(최대 6개월) → 지원종료
      *지원기간 중 자격 요건이 변경될 경우 지원 중단될 수 있음
      *지원기간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취·창업에 성공하여 조기 지원종료한 경우 취업성공금 지급

     

    청년도약계좌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자유적금 저축 ​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 지원대상
      1. (나이) 19~34세 청년 중에서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2. (개인소득) 총급여액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3.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4. (금융소득종합과세)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상품내용 / 종류
      월 최대 납입 70만원(연간 840만원)
      5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 자유적립식 (만기연장 없음)

    • 지원내용
      은행이자 + 비과세혜택 + 정부기여금
      (납입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이자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식(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 금리
      취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가입대상
      아래 ①~④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규 가입일 기준 19세~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② 총 급여액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③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④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신청(가입) 방법
      12개 은행(SC제일,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앱(App)

    <2023년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100% 180%
    1인 가구 2,077,892원 3,740,206원
    2인 가구 3,456,155원 6,221,079원
    3인 가구 4,434,816원 7,982,669원
    4인 가구 5,400,688원 9,721,735원
    5인 가구 6,330,688원 11,395,238원
    6인 가구 7,227,981원 13,010,365원

     

    총급여액에 따라 3.0% ~ 6.0%까지 지원이 되고 6천만원 이하 소득자에게만 정부가 돈을 지원.

    6,000만원 넘으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음.

    납입금액이 많아도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분들은 40만원까지만 지원이 되고 소득이 높으신 분들 또한 70만원에 대해서 3%만 지원.

    - 따라서 납입금액 정하실 때 예금자보호 5천만원 이내로, 소득에 따라 납입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 가입조건
      ① 신규 가입일 기준 19세~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②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 상품내용 / 종류
      월 최대 납입 50만원(연간 600만원)
      5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 자유적립식 (만기연장 없음)
    • 혜택내용
      최대 남입금액 600만원의 40%(240만원) 소득공제 가능
    • 기타내용
      최소의무가입기간 3년, 중도해지 시 납입액의 6.6% 추징세 부과
    • 주의사항
      최근 경제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펀드. 상품의 구조와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이 변동되기에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상품.
      또한 고객층이 주식이나 펀드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입 시 주의 필요!
    • 가입방법
      해당 상품은 2023년 올해까지만 가입 가능.
      시중 1금융권(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기업은행)과 더불어 각 증권사에서 취급. 
      증권사의 경우, 취급하지 않는 곳도 있으니 사전에 꼭 문의.

     

     

    청년 월세 지원 (국토교통부 정책)

    • 기간:  한시적 정책으로 2023년 8월 말 종료

    •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①만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선정기준
      청년독립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②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재산가액(1억 7백만원 이하):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옥천군, 청년 월세 지원

    월 10만원 월세 지원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감 해소

    • 지원대상
      옥천군 거주 19~39세 무주택 월세거주 청년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옥천군인 청년으로 아래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나이요건 - 19세~39세
      ▸ 소득요건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의 기준중위 소득으로 판단
      * 부부의 경우 주민등록을 달리 두어도 소득합산
      ▸ 재산요건 - 무주택자(주민등록상 세대주, 세대원 모두)
      ▸ 주택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의 주택
      ※ 요건충족 대상자가 많을 경우 자체 심사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최종 선정

    • 서비스 내용
      월 10만원 지원(분기별 지급)
    • 신청방법
      사업 신청 기간 내 옥천군청 성장정책과 방문접수
    • 추가정보
      전화문의 옥천군 성장정책과 043-730-3783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도전 지원사업이란?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들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청년센터를 통해


    ➊ 구직단념청년 발굴·모집 → ➋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➌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까지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말함

    • 지원대상
      (구직단념청년) ①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예외), ② 구직단념청년 문답표(서식16) 21점 이상(만점 30점)인 청년(만18~34세)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청소년쉼터에서 1년이상 보호한 만 18세 이상의 청년

      (북한 이탈 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민원24 발급 가능)를 제출하여 확인

      (지역특화) 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단, 지자체별 지역특화 기준은 다를 수 있음) * 지역특화 예시 : 보호시설(보육원, 보호관찰소 등) 독립 후 개인적 사정 등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청년, 심리상담 등 관리가 필요한 청년,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근로)청년, 경력단절여성, 폐업 자영업 청년, 대학졸업유예자, 대학장기휴학생 등

    문의처
    사업수행 자치단체 청년센터 및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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