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1 2024년 청년도약계좌 변화 / 청년희망적금의 전환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청년도약계좌로 전환 금융위원회가 2024년 1월 24일에 발표한 새로운 금융정책에 따라,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들은 이제 청년도약계좌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25일부터 2월 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로 전환 신청 2024년 1월 25일부터 2월 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로 전환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며, 청년도약계좌에는 최대 2400만 원을 일시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최대 856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 수익에는 은행 이자,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포함됩니다. 이 계좌는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중도에 납입을 하지 않아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또한, 5년 만기 계좌를 3년 이상 유지 시 중도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을.. 2024. 1.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