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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 지자체, 정부 지원 바로 확인
[ 2023 대전 ] 청년내일희망카드 사업소개
청년내일희망카드란?
2017년 7월부터 대전광역시에서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청년정책입니다.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선정절차를 거쳐 구직활동비와 관련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개요
- 모집 인원 : 1,000명
- 지원 대상 : 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미취업(미창업) 청년
*만나이통일법 적용 / 온라인 신청일 기준
9월 신청기준 : 1988.9.2. ~ 2005.09.15
11월 신청기준 : 1988.11.2. ~ 2005.11.15 - 지원 규모 : 최대 300만원 지원 (월 50만원 × 6개월)
- 지원 방법 : 구직활동 포인트 지급(매월 1일, 50만 포인트)
- 지원 내용 : 구직활동과 관련된 항목 지원
- 구직활동 지원 : 직접비(교육비, 면접비, 도서구입비, 자격증취득비 등), 간접비(식비, 교통비 등) - 신청 방법 : 희망카드 홈페이지(youthpassdaejeon.kr) 온라인 신청 후 서류접수(등기우편)
- 지원 절차
-참여자 모집 → 지원대상자 선정 → 구직활동 포인트 지원(최대 6개월) → 지원종료
*지원기간 중 자격 요건이 변경될 경우 지원 중단될 수 있음
*지원기간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취·창업에 성공하여 조기 지원종료한 경우 취업성공금 지급
청년도약계좌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자유적금 저축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 지원대상
1. (나이) 19~34세 청년 중에서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2. (개인소득) 총급여액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3.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4. (금융소득종합과세)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상품내용 / 종류
월 최대 납입 70만원(연간 840만원)
5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 자유적립식 (만기연장 없음) - 지원내용
은행이자 + 비과세혜택 + 정부기여금
(납입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이자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식(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 금리
취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가입대상
아래 ①~④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규 가입일 기준 19세~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② 총 급여액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③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④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신청(가입) 방법
12개 은행(SC제일,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앱(App)
<2023년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 100% | 180% |
1인 가구 | 2,077,892원 | 3,740,206원 |
2인 가구 | 3,456,155원 | 6,221,079원 |
3인 가구 | 4,434,816원 | 7,982,669원 |
4인 가구 | 5,400,688원 | 9,721,735원 |
5인 가구 | 6,330,688원 | 11,395,238원 |
6인 가구 | 7,227,981원 | 13,010,365원 |
총급여액에 따라 3.0% ~ 6.0%까지 지원이 되고 6천만원 이하 소득자에게만 정부가 돈을 지원.
6,000만원 넘으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음.
납입금액이 많아도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분들은 40만원까지만 지원이 되고 소득이 높으신 분들 또한 70만원에 대해서 3%만 지원.
- 따라서 납입금액 정하실 때 예금자보호 5천만원 이내로, 소득에 따라 납입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 가입조건
① 신규 가입일 기준 19세~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②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 상품내용 / 종류
월 최대 납입 50만원(연간 600만원)
5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 자유적립식 (만기연장 없음) - 혜택내용
최대 남입금액 600만원의 40%(240만원) 소득공제 가능 - 기타내용
최소의무가입기간 3년, 중도해지 시 납입액의 6.6% 추징세 부과 - 주의사항
최근 경제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펀드. 상품의 구조와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이 변동되기에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상품.
또한 고객층이 주식이나 펀드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입 시 주의 필요! - 가입방법
해당 상품은 2023년 올해까지만 가입 가능.
시중 1금융권(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기업은행)과 더불어 각 증권사에서 취급.
증권사의 경우, 취급하지 않는 곳도 있으니 사전에 꼭 문의.
청년 월세 지원 (국토교통부 정책)
- 기간: 한시적 정책으로 2023년 8월 말 종료
-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①만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선정기준
청년독립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②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재산가액(1억 7백만원 이하):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옥천군, 청년 월세 지원
월 10만원 월세 지원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감 해소
- 지원대상
옥천군 거주 19~39세 무주택 월세거주 청년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옥천군인 청년으로 아래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나이요건 - 19세~39세
▸ 소득요건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의 기준중위 소득으로 판단
* 부부의 경우 주민등록을 달리 두어도 소득합산
▸ 재산요건 - 무주택자(주민등록상 세대주, 세대원 모두)
▸ 주택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의 주택
※ 요건충족 대상자가 많을 경우 자체 심사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최종 선정 - 서비스 내용
월 10만원 지원(분기별 지급) - 신청방법
사업 신청 기간 내 옥천군청 성장정책과 방문접수 - 추가정보
전화문의 옥천군 성장정책과 043-730-3783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도전 지원사업이란?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들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청년센터를 통해
➊ 구직단념청년 발굴·모집 → ➋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➌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까지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말함
- 지원대상
(구직단념청년) ①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예외), ② 구직단념청년 문답표(서식16) 21점 이상(만점 30점)인 청년(만18~34세)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청소년쉼터에서 1년이상 보호한 만 18세 이상의 청년
(북한 이탈 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민원24 발급 가능)를 제출하여 확인
(지역특화) 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단, 지자체별 지역특화 기준은 다를 수 있음) * 지역특화 예시 : 보호시설(보육원, 보호관찰소 등) 독립 후 개인적 사정 등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청년, 심리상담 등 관리가 필요한 청년,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근로)청년, 경력단절여성, 폐업 자영업 청년, 대학졸업유예자, 대학장기휴학생 등
문의처
사업수행 자치단체 청년센터 및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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