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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_문화

서울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 추가요금 안받아요

by kipnewsdocu 2023. 6. 30.

 

서울 지하철 재승차 추가요금 없는 환승제도 시행

 

지하철재승차

 

7월1일부터 시행 / 서울 1~9호선과 진접선(서울시 관할구역)에서 1년간 시범 적용
목적지 지나치거나 화장실 이용 시 배려해 10분 내 기본운임 미부과

7월1일부터 재승차 환승적용 시행

7월 1일부터 지하철 일부 구간에서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 시, 환승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서울시 창의사례 1호로 선정되어 적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동일역 5분 재개표' 제도가 있었는데,​ ​ 처음 탑승역 & 최초 승차 태그 5분 이내에 재승차 하는 경우만 인정되서

거의 유명무실한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도착역을 지나치거나 급하게 화장실 이용을 위해 개찰구 밖에 나가게 될 때 다시 기본요금을 납부하게 되어 불편이 컸습니다.

 

이렇게 추가요금을 납부한 이용자가 연간 1,500만명, 180억원에 달했다는 합니다.

이 중 1분 내 재탑승으로 추가요금을 납부한 경우가 36% 정도엮고요.

 

앞으로는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적용되는 구간에서는 탑승 이후 다른 역으로 이동한 경우에도 하차 후 10분 내 동일역으로 재승차하면 환승(기본요금 면제)이 적용됩니다.

 

 

'10분 내 재승차 상세 기준

- 하차역과 동일역(동일호선)으로 재승차한 경우에만 적용

- 환승적용 이후에는 승차거리에 비례하여 추가요금 발생

-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적용

- 선·후불 교통카드로 이용시(1회권 및 정기권 제외)에만 적용

 

 

 

적용되는 구간

'10분 내 재승차' 적용 구간

​[1호선] (지하)서울역~(지하)청량리역

[3호선] 지축역~오금역

[4호선] 진접역~남태령역

[6호선] 응암역~봉화산역

[7호선] 장암역~온수역 [2,5,8,9호선] 전구간

 

'10 분 내 재승차' 제도는 7월부터 1~9호선 서울시 운영구간과 남양주시 진접선 구간에 한해 시범적용

모든 지하철 노선에 제도가 도입 되도록 수도권 지자체 및 코레일 등의 기관과 지속 협의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