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구독료로 소득공제가 적용
다음달 7월 1일부터
영화관을 찾아 티켓을 구매해 영화를 관람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영화관에서 구매 가능한 팝콘 같은 식음료와 기념품(굿즈) 구매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영화관람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다음달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적용은 지난해 12월 31일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018년 7월 도서·공연비에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된 데 이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2019년 7월), 신문구독료(2021년 1월), 영화관람료로 확대됐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이다. 공제율은 30% 이다.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이며,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다음달 1일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1.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 혹은 문화관련 지출(신문/공연/도서 등) → 40% 공제율.
- 문화관련 지출의 경우 30%가 적용되며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 모든 소득의 25%를 넘어서 소비를 해야 적용.
- 본인이 1000만원을 번다면 250만원을 넘게 써야된다는 뜻.
→ 그런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은 30%의 공제혜택을 누릴 수 있어 총 급여의 25%까진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후에 또 써야하는 금액은 체크Card 혹은 현금을 쓰는게 좋다.
연간 공제한도 최대액수
- 7000만원 이하: 300만원
- 7000만원 초과~1억 2000만원 이하: 200만원
- 1억 2000만원 초과: 200만원
위와 같이 많이 쓴다고 무제한 공제를 받는것은 아니니. 소득별 범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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